수면유도제 1700정 무단 처방받아 복용한 간호조무사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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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급받아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의사 아이디를 이용해 전자차트시스템에 접속, 진료를 받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 등 9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6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단 발급한 처방전을 이용해 슈면유도제 1700여 정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부탁으로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처방전을 한 차례 발급해 준 의사와 A씨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가족과 지인 9명 등 총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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