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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승용차, 택시 충돌후 도주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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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08:29
2019년 2월 17일 08시 29분
입력
2019-02-17 08:27
2019년 2월 17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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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로 향하던 SM3 승용차가 개인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SM3 승용차는 약 800m 가량 도주하면서 옛 해운대세무서 앞에서 파지를 줍던 70대 여성을 친 뒤 맞은편 건물 벽면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고, 택시 기사(70)도 경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고 차량 운전자 A(43·여)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숨진 70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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