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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생태탕 판매시 최대 징역 2년· 2000만원 벌금…‘암컷 대게’도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12 13:51
2019년 2월 12일 13시 51분
입력
2019-02-12 13:22
2019년 2월 12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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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태탕(동아일보)
정부가 국내산 생태로 끓인 생태탕 판매를 금지했다. 국내산 생태 등 금지 품목을 팔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왔으나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판매 금지 어종은 ▲ 국내산 생태 ▲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 ▲ 모든 암컷 대게 ▲ 18㎝ 이하의 갈치 ▲ 21㎝ 이하의 고등어 ▲ 15㎝ 이하의 참조기 등이다.
이를 판매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어종은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수입산 명태를 쓴 생태탕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12일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 앞으로는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단속 기간 후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된다.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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