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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기소…“혐의 인정돼”
뉴스1
업데이트
2019-01-27 09:44
2019년 1월 27일 09시 44분
입력
2019-01-27 09:42
2019년 1월 27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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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군과 대치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지하철 암사역 인근 대로변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군(18)을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결과, 한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군(18)과 언쟁을 벌이다가 스패너를 꺼내 휘두른 혐의다.
박군이 이를 막으면서 스패너가 땅에 떨어지자 한군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후 몸싸움을 벌이다 한군이 박군의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생인 한군과 박군은 지난 13일 새벽 4~5시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특수절도)를 한 공범이다.
조사 후 석방된 박군이 경찰에서 자신과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군이 격분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한군은 출동한 경찰과도 대치하다 도주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하루 만에 한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한군과 싸움을 벌인 박군도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한군의 흉기난동 상황은 현장에 있던 한 시민에게 촬영돼 유튜브에 공개됐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이 빗나갔고 이후 한군이 시민들이 몰려있던 쪽으로 도주해 추가 피해가 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는 체포 요건에 맞춰 적절히 대응했다”고 설명하면서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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