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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 연락처 확인 위해 구청 전산망 무단 이용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2 06:56
2019년 1월 2일 06시 56분
입력
2019-01-02 06:54
2019년 1월 2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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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2일 옛 동거녀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구청 전산망을 무단으로 이용한 5급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부산 모 구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옛 동거녀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산지검에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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