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원, 이재명 지사 재판 방청권 ‘선착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6시 31분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시민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내년 1월 10일 이 지사의 재판이 열리는 제3호 법정 방청석 45석 가운데 20석의 방청권을 시민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25석은 언론인 20석과 가족 5석이다. 언론인에게는 입석으로 4석이 추가로 마련한다.

법원은 공판 당일 1시간 전 법정 출입구 앞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30분 전부터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할 계획이다.

방청 신청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받은 방청권은 양도할 수 없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추첨이 아닌 선착순 방청권 배분 방식을 결정하면서 방청하려는 인파가 전날부터 몰려 ‘밤샘 노숙’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착순 방식이었던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 당시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십여 명의 시민이 방청권을 얻기 위해 전날부터 법원 앞에 줄을 섰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혼란이 일자 선고 공판 방청권 배부 방식을 선착순에서 추첨으로 바꿨다.

법원 측은 질서유지와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경찰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선거범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전인 1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토론회 등에서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라거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을 낸 사실이 없지만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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