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업 추가부담 없어…30년간 적용해 온 방식”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5시 04분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임서정 차관 브리핑
“임금체계 개편 위해 최장 6개월 시정기간 부여”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등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시행령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 방식을 개정한 것일 뿐이며,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임 차관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된다”며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노사 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 “내년에도 2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며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차관은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 통과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입법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은 30여년만에 전면 개정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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