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사무장이 가짜 난민 알선…‘테러단체 위협’ 서류 꾸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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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330여명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필리핀과 태국인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이모(52)씨와 홍모(46·여)씨를 비롯한 외국인 모집책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씨 등에게 외국인들 허위난민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불법 고용주와 고시원 운영자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6년 4월22일부터 올해 6월27일까지 난민신청 사유 허위 작성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등을 고용하고, 국내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328명을 모집했다.

이씨 등은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반군테러단체로부터 살해 위협’과 ‘무슬림 종교단체로부터 개종 강요’ 등의 박해를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난민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주는 조건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1인당 300여만원씩 총 9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과 공모 혐의가 있는 다른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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