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約定休日)’ 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약정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주휴시간 산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경영계 부담 가중된다는 우려로 인해 올해 10월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 필요 시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 부여한다”면서 “자율 시정기간은 2019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은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법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 근로 기업이 올해 3월 58.9%에서 10월 말 기준 87.7%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12.3%의 기업이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 시간과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 중”이라며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등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구체적 추진계획도 준비 중임. 두 방안은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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