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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전 부인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죗값 받겠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1 11:47
2018년 12월 21일 11시 47분
입력
2018-12-21 11:44
2018년 12월 21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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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모(49)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8월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인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질 상황”이라며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가 없지만 죗값은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전처 가족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둘째딸 김모(21)양은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은 “여자로서 삶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세 딸의 엄마로서 행복했냐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지만 엄마의 대답을 들을 수 없다”며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의 딸이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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