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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반발 속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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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20:28
2018년 12월 13일 20시 28분
입력
2018-12-13 20:26
2018년 12월 13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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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이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의 또다른 혐의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보강수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모(49·여·구속기소) 씨에게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김 씨의 아들과 딸에 대한 취업 알선과 청탁 부문 역시 사실상의 특혜 제공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47조의 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전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대통령 생신 때 당신(윤 전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힘이 돼 드리겠다. (당시 유력 광주시장 후보)이용섭 씨를 주저앉혔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나에 대한 관심이나 덕담수준으로 받아들였을 뿐 선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 씨의 거짓말에 속은 윤 전 시장은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알선했다. 이는 당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 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평소 알고지내던 광주 모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같은 이유로 김 씨 딸의 취업을 청탁, 해당 학교의 정당한 채용 절차 등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이 부문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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