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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부모 폭행해 아버지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 징역 7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2-13 18:08
2018년 12월 13일 18시 08분
입력
2018-12-13 18:06
2018년 12월 1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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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뉴스1 DB) © News1
노부모를 폭행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13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37)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심신미약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감호 이후 재범의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심신미약 감경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중대하기에 일정 기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6시40분쯤 강릉시 옥천동 자택에서 아버지(75)와 어머니(68)를 수차례 폭행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오랜 기간 간호하던 상황에 염증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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