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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아파트 추첨제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공급…상세 요건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07 14:53
2018년 12월 7일 14시 53분
입력
2018-12-07 14:27
2018년 12월 7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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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집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을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정한다.
85㎡ 초과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각 50% 비율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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