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퇴학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22시 25분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 A 씨(51·수감 중)가 구속 기소된 30일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숙명여고 관계자에 따르면 숙명여고는 이날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인 A 씨의 쌍둥이 자매를 퇴학 처리 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된 점을 참작해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학교 측은 그동안 법리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쌍둥이 자매를 징계하기 어렵다고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A 씨를 기소하자 교육청과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쌍둥이 자매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성적이 삭제될 지는 미지수다. 이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 학교 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1학년 2학기 시험과 2학년 1학기 시험의 성적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 성적을 완전히 무효화할 지는 온전히 학교의 결정에 달렸다. 학교와 학부모가 숙의를 거쳐 결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의 법률대리인 측은 “우선은 형사사건 대응이 우선인 상황이라 아직 퇴학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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