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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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의 자진 귀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 중이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관계자는 29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경찰의 자진 귀국 요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그런 노력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제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법무부가 상대국과의 조약 등을 검토한 뒤 뉴질랜드 법무부에 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뉴질랜드 현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강제 송환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다.

제천경찰서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의 20년 전 사기행각 의혹이 불거진 뒤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신병 확보를 위한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신씨 측이 이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 뉴질랜드는 인도 심사재판을 거쳐 피의자를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하게 된다.

신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다.

신씨의 지인들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재 불명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듬해 기소중지 처리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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