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전·현직 검사 10여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과 안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당시 이 자리는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국정농단 사건 특수본 수사가 종료된 뒤 4일 뒤에 마련됐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5월 이 전 지검장 등을 뇌물수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및 감찰 결과 보고서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주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합동감찰반 조사 끝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나 1·2심을 거쳐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 청탁금지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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