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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극단선택 충주 여경 ‘음해성 투서’한 동료 여경 구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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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4 05:17
2018년 11월 24일 05시 17분
입력
2018-11-24 05:14
2018년 11월 24일 0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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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의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 영장 발부
© News1
지난해 강압감찰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해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여성 경찰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도주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 사유로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숨진 피모 경사(당시 38세)와 근무했던 A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음해성 익명 투서를 낸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익명의 투서로 피 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았던 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징계받게 할 목적의 음해성 투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추가 법리검토 등을 벌인 뒤 감찰 과정에서 자백 강요 등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입건된 B경감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26일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피 경사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감찰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해 11월23일 유족은 감찰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 1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5월 익명의 투서를 한 A경사와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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