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서초구청 간부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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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정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관리의무가 있는 데도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 당사자 가족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임씨는 앞서 본인 대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서초구청 간부 재판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과 없는 초범이고 그 당시 행위 자체가 사실대로 이야기할 경우 자기 범죄가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 동기를 참작할 부분은 있다”며 “(유사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 등이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고, 공무원 재직 경력을 보면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가능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개인정보 주체가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국정원이 무슨 이유로 정보를 입수하려 하는지 좀 더 의심하고 검토했어야 했다”고 보고,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같은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당시 국정원장은 전날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남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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