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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 렌터카 음주 교통사고 대학생 구속영장 신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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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6:15
2018년 11월 21일 16시 15분
입력
2018-11-21 16:13
2018년 11월 2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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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혐의 입증될 경우 가중처벌 예정
음주운전 사고로 처참히 부서진 랜터카 차량.(사진제공 홍성경찰서)
지난 20일 새벽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학과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 15분께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렌터카를 몰다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탔던 5명중 B씨(23)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은 홍성 소재 모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동기들로 19일 오후 7시30분부터 학교 인근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셨다.
이후 밤 11시께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키를 받아 자신들의 학교에 주차돼 있는 렌터카를 운전하고 내포 방향으로 이동했다.
음주운전으로 내포까지 갔던 이들은 자신들이 술 마실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 스키드 마크(급브레이크에 의해 생긴 타이어 자국)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히 CCTV 판독 결과, 해당 차량이 사고 당시 제한 속도 60㎞를 훨씬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분석이 끝나면 과속 혐의를 더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해당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포함한 동승자들이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로 2~3일 정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복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더 세밀한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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