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받아준다며 돈 챙겨”…경찰,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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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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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10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전 본부장 박모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을 대표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고발인인 현직 본부장 배모씨와 부본부장 이모씨 등 임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재판에서 이기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씨는 실제 징용된 사실이 없어도 서류를 작성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에 적힌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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