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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절친’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에 징역2년6개월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1-19 11:27
2018년 11월 19일 11시 27분
입력
2018-11-19 11:25
2018년 11월 1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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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업 총괄하는 등 문화다양성 침해”
‘불법사찰·비선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은 문화예술인을 종북 인사로 낙인찍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해 이들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퇴출시켰다”며 “특히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사업을 총괄하고 실무진을 독려해 문화 다양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기관이 권력자를 위해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켜졌음에도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담해 저지른 이 행위는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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