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집단폭행 사건 현장검증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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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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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인데다 범행 장소 위험성 고려”
가해자들, 다문화가정 피해자 지속 폭행 여부 수사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2018.11.16/뉴스1 © News1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2018.11.16/뉴스1 © News1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을 집단폭행 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되지 않는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19일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데다, 범행 장소가 옥상이어서 위험해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피의자들 진술 등 별도의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행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때리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군(14) 등 3명과 B양(15)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1시간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군 등은 검거 당시 C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C군이 자살하고 싶다면서 (옥상 아래로) 뛰어내리려해 만류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확인에 나서자 집단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또 ‘(가해 중학생 중 1명의)아버지 외모를 C군이 비하했다는 이유로 C군에게 (빌린)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범행 장소인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가 집단으로 때리다가 C군이 폭행을 피하려고 옥상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 중학생 중 1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 중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였던 C군이 가해 중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해 A군 등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휴대전화 내용과 2차 정밀부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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