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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이재만 전 최고위원 홍보 SNS 담당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2 19:16
2018년 11월 12일 19시 16분
입력
2018-11-12 19:14
2018년 11월 12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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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지방 동시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담당 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면서 “이재만 전 대구시장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경선 운동에는 해당하지만 편향된 여론조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아파트에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페이스북 등 SNS에 이재만 전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역 한 대학 K 교수와 함께 자유한국당 책임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만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경선 모바일 투표 및 현장 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통화를 종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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