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제안한 친구 “음주운전 치사사고 처벌 최소 5년 안 되면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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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2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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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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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휴가 나온 윤창호 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윤 씨의 영결식에서 추도사 낭독했던 친구 김민진 씨는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져도 치사사고 가해자 처벌의 하한선이 징역 5년이 안되면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호법’의 골자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던 김 씨는 현재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음주운전 치사사고 가해자에 대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김 씨는 1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과 인터뷰에서 "사실 창호가 숨을 거둔 그 시간에 저희는 국회에 있었다"며 "제가 법사위 의원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법사위는 그 최소 기준, 하한선을 2~3년 정도로 바꾸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실 저희는 처음에 7년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하한선이 7년 되면 집행유예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언제나 예외라는 게 존재하듯이 혹시 억울하게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7년이 규정되면 아예 구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한선을 5년으로 잡았던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법사위에서 지금 말하듯이 2~3년 정도가 돼 버리면 사실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런 여러 가지 양형기준이 참작돼서 감형 받으면 사람이 죽어도 집행유예나 아니면 징역 6개월, 이 정도 받고 풀려나는 상황은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위원이 2~3년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그는 "법사위 의원께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살인죄나 혹은 상해치사나 다른 모든 죄목의 형량이 낮기 때문에 그 다른 형량과 형평성의 문제로 윤창호법도 처벌수위를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의 취지는)단순한 처벌강화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는 걸 규정하고 또 그런 인식을 모두에게 실어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윤창호법의 가치와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그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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