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비트코인 이용해 341억 빼돌린 중국인 2명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8 15:19
2018년 11월 8일 15시 19분
입력
2018-11-08 15:17
2018년 11월 8일 15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 거래를 해온 2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재외동포(F-4)비자로 체류하며 국내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1년 동안 4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과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에 따른 차익을 이용해 10개월 동안 296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환전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서포터로 계약해 카지노에 사용할 칩 구매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꾸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가상화폐를 중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한국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일명 ‘김치프리미엄’으로 낸 수익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환치기상을 통해 다시 중국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금융거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돼 불법 환치기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의심되는 가상화폐 거래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文 평산책방 찾은 김제동 “정치 얘기 안 해…웃음이 가장 확실한 혁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KTX·4대강 추진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별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횡설수설/김재영]부자들의 아침 일과, 종이신문 읽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