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미만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록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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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8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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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권한으로 학폭위 열지 않고 관계 회복 중심 처분
교육부, 정책숙려제…11월 중 최종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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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폭위를 열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가 최종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오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약 30명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학교폭력 처벌 절차에 관한 권고안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참여단은 토론을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기준을 강화하는 교육부 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범위는 Δ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Δ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Δ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Δ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현 제도에는 학교폭력이 인지되거나 신고되면 반드시 학폭위를 열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이 경미한 사항은 담임교사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소한 다툼에도 학폭위 개최를 강제하게 되면 학생간의 관계계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약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교내 봉사 처분 등 경미한 3가지 처분에 한해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안이다. 학생부는 입시와 직결돼 있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을 미루는 등 현장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이 관계자는 “교육적인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학교의 특성에 맞는 것”이라며 “엄벌주의 보다는 다른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와 학교폭력 업무 2년 이상의 장학사 또는 장학관, 3년 이상의 학교폭력 업무경험자, 변호사, 교원, 학생,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원 학부모 등 7개 집단으로 구성된 참여단은 오는 10일 첫 만남을 갖고, 의견 수렴 비율 등 토의규칙을 정한다. 오는 17일~18일 1박2일 합숙토론을 거쳐 두 가지 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한다. 일반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11월 중 참여단 권고안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안을 결정,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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