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에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일 14시 34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원희룡 제주지사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아 온 5개의 혐의 가운데 제주관광대학교와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발표한 공약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다.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2건과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건 총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원 지사가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원 지사나 부인이 이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회장의 경우 특별회원권을 제안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뇌물공여의사표시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원 지사가 지난 5월26일 특별회원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것도 회원권 사용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역시 무혐의 의견을 냈다.

경찰은 원 지사와 관련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끝난 뒤 원 지사는 취재진 앞에 서서 “앞으로 소정의 절차는 남아있지만, 도민께서 지나친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한 태도로 관련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에 조사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1일부터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된 내용이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이번 건과 관련해 도민들을 현혹하는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거후유증 해소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도민 화합 및 도민통합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