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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전직 교수, 2심서 징역형…“사과·반성 없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6 17:17
2018년 10월 26일 17시 17분
입력
2018-10-26 17:15
2018년 10월 26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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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현(58)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 교수의 진술인데 모순 없이 구체적이다”라며 “이 전 학장은 전임교수를 시켜주지 않아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 전 학장에게는 임용 결정권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동료를 추행해 성적 모욕감을 줬다”며 “초기에는 사과하는 언행을 하다가, 나중에 학교 조사가 시작되자 적극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 교수의 정신적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제자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고초를 당했는데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 없다”며 “피해 교수가 (민사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 전 학장은 2014년 4월 학교 행사에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는 이 전 학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2015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비정규직 교원이었던 남 전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남 전 교수는 2015년 이 전 학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이 전 학장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전 학장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2월 남 전 교수가 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다시 제기됐고, 이 전 학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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