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치마 속 ‘몰카’…법무사사무실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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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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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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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주민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A씨(3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전 11시쯤 광주 서구 한 주민센터에서 여성 공무원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업무를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고, 다른 민원인을 돕고 있던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뒤에서 물체가 닿은 느낌이 들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씨가 해당 주민센터에 자주 방문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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