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는‘집유’, 강용석은 ‘법정구속’…반성 안 한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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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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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49)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 씨와 달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의 전 남편 조 씨는 김 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의혹이 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같은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앞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한 사람은 집행유예, 한 사람은 실형을 선고 받은 판결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김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가 법률전문가와의 상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씨의 범행이 해당 소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강 변호사의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피고인과 김 씨의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 고통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반성 여부가 둘의 운명을 가른 핵심 임을 판견문을 통해 알수 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9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을 당시에도 “크게 신경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며 무죄를 자신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의 예측과 달리 동료 변호사 다수는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을 예견했다고 한다.

양지열 변호사는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사실 법조계에서는 다 구속될 거라 했다”며 “변호사가 다른 사문서가 아니라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내는 서류를 위조했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가 문서 위조를 위조하기 시작하면 법원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법조인이 아닌 도도맘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냐. 당연히 정황으로 봤을 때는 같이한 것 같은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며 “주변에서 그렇게 법정구속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끝까지…”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강 변호사를 지적했다.

김 씨의 전 남편 조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 역시 2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도맘 김 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며 “유죄인데 (강 변호사는)반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자신의 무죄를 자신했지만, 자신의 오판으로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24일 법정을 나가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던 강 변호사는 24일 선고 직후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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