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처 살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딸 靑 청원 어떻게 생각하나?’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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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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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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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 씨(47·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4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검은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인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 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세 딸 중 한 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부친 김 씨는 절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0시30분 현재 10만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을 올린 A 씨는 2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아빠는 평소 엄마와 세 딸을 ‘개잡듯’ 팼다”며 “아빠가 풀려나면 다음은 우리 세 자매 차례다.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의 동생 B 씨는 “김 씨가 ‘재미있는 걸 보여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언니의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들고 눈과 입은 퉁퉁 부어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언니의 흰 바지가 피와 진흙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24일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 이 씨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이 씨의 위치를 파악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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