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불륜설 도도맘 관련 건으로 법정구속… 정계복귀 꿈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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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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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49)는 변호사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여러 논란 끝에 국회의원 배지에 이어 변호사 자격까지 한동안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강 변호사는 경기고, 서울대학교 법대,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거쳤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강용석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강 변호사는 이후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04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2006년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 팀장,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제18대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연세대학교 토론동아리 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강 변호사는 1, 2심에서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이 일로 당에서도 제명됐다. 그는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12년 2월 의원직까지 사퇴하게 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방송인으로 변신했다. ‘강용석의 고소한 19’, ‘썰전’, ‘유자식 상팔자’, ‘정관용 라이브’, ‘강적들’, ‘추리게임 크리임씬’, ‘더 지니어스: 블랙 가넷’, ‘수요미식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적욕망’ 등 다수의 방송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이번엔 불륜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강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휩싸이면서 2015년 8월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당시 유부녀였던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도맘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강 변호사는 2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역할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강 변호사는 최근 김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언론에 얼굴을 내비쳤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강 변호사가 정치를 재개하기 위해 대중성을 높이려 한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강 변호사는 과거 “대통령이 꿈”이라고 밝히는 등 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강 변호사의 정계복귀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강 변호사는 실형 선고 후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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