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 설현 성희롱 악플러, 징역 6월-집유 2년…알몸 합성사진 유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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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1시 26분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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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C는 지난 4월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 씨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외에 설현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유포한 남성 2명도 최근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약식 기소됐다.

이 외에도 설현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누리꾼 한 명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에 처해진다.

FNC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설현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FNC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당사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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