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안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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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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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남성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인 18일 오전 8시 20분 기준 21만6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인이 언급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29)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 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B 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B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께 결국 숨졌다.

A 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A 씨가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청원인은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가.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는가?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 외에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18일 오전까지 60여 건 게재됐다.

현행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경해주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사촌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국 국적 30대 한국인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의 마약 흡입과 파병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중 술을 마시고 당시 상황을 위험 상황으로 오인, 피해망상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B 씨(50)도 지난달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심신장애로 판명되면 감형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10년간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이하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요청한 건수는 2005년 360건에서 2015년 630건(11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동아일보가 2014~2015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촉탁기록 중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감정 결과가 인용돼 감형된 사례는 28건(45.7%)으로 나타났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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