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심신장애로 판명되면 감형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10년간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이하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요청한 건수는 2005년 360건에서 2015년 630건(11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동아일보가 2014~2015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촉탁기록 중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감정 결과가 인용돼 감형된 사례는 28건(45.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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