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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도 못받고 도난·분실 휴대전화 중국에 넘긴 123명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5 08:02
2018년 10월 15일 08시 02분
입력
2018-10-15 08:01
2018년 10월 15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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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중국에 넘긴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대부분은 판매대금을 못받거나 오히려 신고하겠다는 공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5일 A(22)씨 등 53명을 절도 혐의로, B(41)씨 등 59명을 횡령 혐의로, C(35)씨 등 11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2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전국의 클럽, 주점, 택시 등에서 훔치거나 주운 휴대전화 120대(시가 1억2000만원 상당) 상당을 중국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분실폰, 습득폰, 도난폰 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장물업자들의 요구대로 택배를 이용해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택배를 발송한 이후 중국 장물업자와 연락이 끊겨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간 수집상에게 신고하겠다는 공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장물업자들은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넘긴 이들이 판매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약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송 중이던 도난·분실 휴대전화 80대를 압수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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