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여성 3명 묻지마 폭행 40대, 징역1년6월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6시 18분


지난 6월 충남 천안지역을 배회하면서 10시간 동안 일면식도 없는 여성 3명에게 잇따라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지난 6월 26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3명의 여성을 잇달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길을 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해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10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이같은 심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 37분께 천안시 동남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9시와 다음날 오전 5시에 각각 길을 가던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잇달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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