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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일주일에 몇 번?” 성희롱 女공무원…법원 “징계 정당”
뉴스1
업데이트
2018-10-11 14:42
2018년 10월 11일 14시 42분
입력
2018-10-11 14:18
2018년 10월 1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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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성적 농담…6급→7급 강등
© News1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1일 증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여)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증평군청 6급 팀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점심식사 등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관계를 갖느냐” 는 등의 성적 농담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선 증평군 감사팀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논란이 된 발언 중 일부를 부인했지만,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를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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