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관…법원 “감봉 처분 정당”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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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낸 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경찰공무원에게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린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0일 경북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면 복무 기강을 떨어뜨리고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낮춘다”면서 “특히 경찰공무원은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원고의 의무위반 기간이 장기간이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냈지만 이 기간 중 대구의 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경감은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신청서와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3년간 30과목과 85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A경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A경감이 소청 심사를 청구해 감봉 1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A경감은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고 인사담당자와 경찰서장에게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렸는데도 복무 규정을 알리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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