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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육료 27만원 노리고 동료 아들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0 16:56
2018년 10월 10일 16시 56분
입력
2018-10-10 16:39
2018년 10월 10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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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육비 27만 원을 노리고 직장 동료의 4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매장한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사체은닉,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A군 아버지(37)에게 “애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 텐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고 제안해 B군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A군 아버지로부터 6개월간 월 27만 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
아들이 이미 숨진 사실을 모르던 A군 아버지는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안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A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A군 행적을 추적하던 중 안씨가 A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체포했다.
안씨를 추궁한 끝에 구미시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시신을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백골 상태의 A군 시신을 찾아냈다.
안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을 진 데다 실직으로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연체까지 겹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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