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온상 의혹’ 에스더기도운동 고발돼…수사 임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5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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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유포한 의혹이 불거진 극우성향 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5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에스더기도운동 측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선교사’를 양성해 박근혜 캠프 외곽조직에 보고하면서 ‘박근혜 당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 명목으로 1년간 운영경비 5억5000여만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민중당은 고발장을 통해 “에스더기도운동이 박근혜정부 시절 ‘우파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며 국정원에 43억여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동안 이명박정부 때의 국정원 문제는 많이 드러났지만 지난 박근혜정부 하에도 국정원이 무엇을 했는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러한 의혹이 각각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로 소수자 인권을 짓밟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로 인한 성소수자와 난민, 이슬람 신도 등 가짜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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