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협박 아닌 성폭력…리벤지 포르노, 야동 아닌 피해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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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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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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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를 고소한 것과 관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리아 사무처장은 5일 “단순한 협박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아 사무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건의 경우) 협박죄를 적용해 진행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일 최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씨의 휴대전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8초, 30초) 내게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두 사람이 다퉜던 지난달 13일 오전 2시 4분, 23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영상을 구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구하라가 당시 최 씨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리아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이 섹슈얼리티가 공개되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는 사람이 그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이용해서 하는 협박”이라며 “유포가 한 번 이루어지면 순식간에 퍼질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관계를 해도 여성만 순결하지 못하다, 더럽다고 비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불평등한 젠더 위기를 이용한 특수한 범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하라가 주장하는 최 씨의 협박에 대해 “여성에게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차피 사이버 성폭력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하라 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구하라에게만 시선이 집중될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리아 사무처장은 구하라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과거 연예인 성관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기보다는 영상을 다운 받고 시청하면서 가해에 동참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씨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본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지만 이것은 포르노가 아니라 피해를 촬영한 피해 촬영물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야한 동영상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유포 협박의 특성을 고려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아 사무처장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2차 유포자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한다. 피해 촬영물을 성폭력 영상이 아닌 단순 음란물로만 본다는 것.

그는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 경험자들이 이런 2차 유포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내 영상이 음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기를 캡처해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비합리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성폭력 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처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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