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가 안물었다” 정식재판 청구한 견주…벌금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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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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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해 약식기소된 견주가 “우리 개가 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두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께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비글)이 목줄을 풀고 달아나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우리 개가 문 것이 아니다”며 “다른 개가 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건 당시 A씨가 키우던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확인되는 점과, 자신을 문 개에 대한 B씨의 묘사가 A씨가 키우던 개의 형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견주는 타인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개는 온순해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변명만 반복할 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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