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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대료 내놔” 모텔에 불 지르려 한 건물주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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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09:05
2018년 9월 29일 09시 05분
입력
2018-09-29 09:01
2018년 9월 29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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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혐의…징역 10개월 법정구속
法 “라이터 점화 증거 없다” 방화미수 무죄
© News1
수개월간 모텔 임대료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모텔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60대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의 한 모텔 건물주 A씨(63)는 2016년 12월쯤 B씨와 C씨에게 모텔을 임대했다.
A씨는 이들에게 2017년 2월까지 월 500만원, 3월부터 9월까지 월 600만원, 10월부터 월 7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3월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A씨는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수개월간 밀린 세금으로 11억원 상당의 은행 대출 연장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화가 난 A씨는 11월29일 오후 3시쯤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를 들고 모텔을 찾아갔다.
A씨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자신의 몸과 B씨, 건물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놀란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주변 노트북과 전화기 등 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 중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피고인이 모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성립되려면 라이터를 점화하는 등 방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 라이터가 점화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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