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7종, 의약품 성분 43종 검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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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음료’의 안전성 검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10월부터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안전성을 의심하는 식품, 의약품 등을 청원 받아 많은 사람이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 대상은 6월 8~31일 추천된 청원 74건 중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1325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채택했다.
채택된 청원은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마신 뒤 설사, 복통, 월경 이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차(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검사 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2016~2017년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Δ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Δ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 항목 선정,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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