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애인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3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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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인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며 3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차를 제공해 A씨의 범행을 도운 친구 B씨(3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말 내연관계로 지내던 C씨(35·여)가 일을 마치고 곧장 귀가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또 사흘 뒤에는 친구 B씨의 차를 타고 C씨를 찾아간 뒤 대화를 거부하는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 이상 울산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차에 흉기가 있다. 같이 죽자”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했고,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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