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등 음란물 한달새 5천 건 올린 20대 운영자 ‘집유’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1일 11시 35분



한달 여간 동영상, 웹툰 등 음란물 5000여 건을 게재한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4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야한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부터 같은해 6월2일까지 동영상, 웹툰, 사진 등 음란물 5498건을 올렸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킹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해오면서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2월2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해킹 사이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타 사이트에 침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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