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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같은 날 SNS에서 ‘우파 인터넷방송’ 홍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0 17:53
2018년 9월 10일 17시 53분
입력
2018-09-10 17:40
2018년 9월 1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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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가 10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가 이날 인터넷 방송 녹화를 했다고 근황을 알렸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가로수길 스튜디오 첫 녹화를 마쳤다. MBC국장에서 해직된 박상후 국장과 함께 했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강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스튜디오로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만의 분위기와 컬러, 논조를 갖춰나가겠다"라며 "인력, 자금, 시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인터넷 방송이지만 공중파에 못지않은 퀄리티를 갖춘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최근 김세의 전 기자와 \'가로세로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시사, 정치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른바 ‘우파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것.
한편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는 김 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결심 공판에서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전부터 김 씨가 제게 계속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소송취하서를 갖고 온 날에도 \'남편을 밤새 설득했다\'고 해 당연히 적법하게 취하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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