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는 8일 YTN FM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누진요금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폭염 때문은 아니다”라며 “누진요금제는 24시간 4계절 내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폭염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누진제의 부당성이 더욱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시면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지금도 소송에 참가하실 수 있다. 제가 실제로 소송 대략 1만 가구를 분석해보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50만 원 정도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10년 치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대략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78개월가량이다. 2016년 12월에 지금 현행 전기요금 약관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에 따라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총 2761억 원 인하되며,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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