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3년·2심 징역4년 김기춘 석방…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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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6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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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기춘 전 실장/동아일보DB
사진=김기춘 전 실장/동아일보DB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62일(1년 6개월) 만에 석방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김기춘 전 실장이 6일 석방된 이유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실장은 다시 수감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선고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구속 상태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신업 법무법인하나 변호사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구속 기한이) 1년 6개월 정도가 최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대법원에서는 세 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데 한 번에 2개월이다. 그런데 1월하고 3월하고 5월, 벌써 세 번을 다 썼다. 대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썼기 때문에 석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 지지 성향의 문예인 및 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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