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구미 응급실 의사 폭행→동맥 파열·전치3주…가해 대학생 불구속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01 12:01
2018년 8월 1일 12시 01분
입력
2018-08-01 11:49
2018년 8월 1일 11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3시 20분쯤 구미 차병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A 씨(25)가 전공의 김모 씨의 정수리를 철제 혈액거치대로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과 뇌진탕에 의한 어지럼증을 호소, 이 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병원 CCTV 영상에는 A 씨가 김 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정수리를 내려쳤고, 출혈이 발생하자 다른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A 씨는 이날 대학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에게 맞아 찰과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측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를 폭행하기 전부터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씨 폭행 이후에도 병원 로비에서 또 다른 환자를 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폭행 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위중해 A 씨를 영장심사위원회에 넘겨 구속 여부를 심사했으나 A 씨가 초범이고 학생인 점이 고려돼 석방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1000만 원으로 확대…행정처분 강화
이준석 “한동훈, 인천 계양을 출마가 제일 낫다…선점하는 것이 선거 기본”[정치를 부탁해]
12·3 비상계엄 1년…국민 80% “계엄 이후 국힘 대응 부적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